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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소식]바른, '식품위생법 해설' 발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9 08:59

수정 2019.03.09 08:59

식품 분야 국내 최초의 로펌 전문팀이 발간한 법제 해설서
[로펌소식]바른, '식품위생법 해설' 발간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이 식품산업 종사자들을 위해 식품위생법상의 주요 쟁점들을 정리한 법제 해설서 '식품위생법 해설'을 발간했다.

일부 산업 분야의 경우 탈규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의 안전에 대해서는 그 동안 강도 높은 규제가 이뤄져왔다. 그런데 최근 식품산업의 성장과 함께 관련 규제 법령 역시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식품산업에서 영위하는 기업 또는 개인들의 경우, 이러한 규제의 변화를 좇아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식품위생법 해설'은 식품위생법을 기초로 그 하위 법령에 이르기까지 식품위생법상의 주요 쟁점들을 망라한 식품분야 국내 최초의 로펌 전문팀이 발간한 법제 해설서다.
식품위생법은 새로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등장과 함께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각종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정된 법령이다.

식품위생법 해설은 체계적인 법령 해석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쟁점별 질의답변 및 법원의 판례까지 풍부하게 담았다.

가령 제7장 ‘영업’ 부분에서는 영업에 요구되는 시설기준의 정의, 영업이 허가·신고·등록 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등 식품업계 종사자들이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기술하고 있다. 이물발견 보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이슈도 다양하게 다뤘다.

이번 해설서의 집필을 담당한 ‘바른 식품의약팀’은 최근 바른에서 신설한 로펌 최초의 식품산업 전담팀. 김상훈(사법연수원 33기), 황서웅(35기), 최재웅(38기), 김미연(39기), 김경수(로2기), 김남곤(44기), 장은진(로6기), 이지연(로7기), 김하연(로7기) 변호사 등 국내 식품·제약·화장품 분야 기업들의 사건을 다수 처리하며 쌓은 업계 지식에 풍부한 실무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모였다. 식품위생법 해설은 바른 식품의약팀이 약 8개월 간의 집중적인 집필을 통해 완성한 첫 연구 성과물이다.


식품의약팀 팀장을 맡은 김상훈 변호사는 “식품산업의 발전과 식품위생법령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식품업계에서 사업 운영 시 참고할 수 있는 해설서를 찾아보기가 힘들었다”며 “이번 책을 통해 신제품 개발, 해외 진출 등 적극적 사업 다변화를 모색하는 국내 식품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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