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단독]누가 생후 5개월 영아 죽였나?...친모·교제남 진실 공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8 10:58

수정 2019.03.08 11:09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픽사베이

생후 5개월 된 영아가 이상 증세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 친모와 교제남과의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이들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지난달 27일 경기 수원시에서 발생한 A양(사망당시 생후 5개월)의 사망 사건에 대해 친모인 B씨(22)와 교제남 C씨(29)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의사 '학대 의심' 신고..."뇌출혈 증세"
경찰에 따르면 A양의 친모인 B씨는 홀로 3살배기 아들을 키우고 있던 C씨와 만남을 가졌다. 미혼모인 B씨는 C씨가 출근으로 집을 비우는 날이면 A양과 함께 C씨의 아이도 돌봐줄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워졌다.


사건은 지난달 2일 발생했다. 당일 오후 4시께 B씨 모녀는 C씨의 집에서 C씨 부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B씨는 딸을 C씨에 맡긴 후 분유와 기저귀를 챙기기 위해 지근거리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이후 B씨는 C씨로부터 '아이가 이상하다'는 연락을 받고, 10여분 만에 다시 C씨의 집으로 돌아왔다. 현장에서 A양은 눈 초점이 맞지 않았고, 다리가 경직돼 있는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당시 술을 조금 마신 상태였다.

C씨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후 A양은 진단결과 '외상성 경막 하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는 외력에 의한 뇌출혈 증세를 말한다. 의사는 '학대가 의심된다'며 진단 후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다.

C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가 아이에 우유를 먹이면서 등짝을 때렸다'고 평소 학대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완강히 부인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결국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했다.

B씨에 대한 조사결과 '진실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C씨는 조사 직전 '우울증이 있다'고 호소해 부적격자로 판단돼 조사가 연기됐고,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다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양은 조사 과정에서 사경을 해매다 결국 숨졌다. 부검 결과 의사 소견과 마찬가지로 외력에 의한 뇌출혈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C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다면 이를 근거로 추궁할 예정"이라며 "다만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거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씨는 "C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셨었다"며 "당시 응급초진기록에는 C씨가 구급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해놓은 엉터리 진술만으로 작성됐다"고 호소했다.
본지는 C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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