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기업·종목분석

불공정거래 코스닥 소형주에 몰려...테마 편승 주의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0 11:59

수정 2019.03.10 11:59

거래소 시감위 작년 불공정거래 분석...총 118건 적발

유형별 혐의통보 건수 및 비중
(건)
혐의유형 통보건수
‘17년 비중 ‘18년 비중
미공개정보이용 61 52.1% 67 56.8%
시세조종 30 25.6% 22 18.6%
부정거래 16 13.7% 19 16.1%
보고의무위반 10 8.6% 10 8.5%
총계 117 100% 118 100%
복합혐의 43 - 53 -
(한국거래소)
#바이오 상장기업 N사는 지난해 개발 중인 의약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임상시험 허가를 신청, 관련 정보를 과장되게 알려 인위적인 주가 상승을 유도했다. 주요 관계자들은 보유 물량을 팔아 차익을 실현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K사 등 5개 상장기업은 유동성이 낮거나 호재성 정보가 있는 종목을 선정해 선매집한 후 네이버밴드 등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과장되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매수를 유인했다. 이후 보유 물량을 매도하는 행위를 반복, 약 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10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2018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특징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혐의를 통보한 건수는 118건으로 전년(117건)과 유사했다.


혐의통보 사건의 평균 혐의계좌는 전년도 26계좌에서 49계좌로, 평균 혐의자수는 18명에서 34명으로 증가했다.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발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등이 다수 적발됨에 따라 혐의계좌 및 불공정거래 가담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 혐의통보 기업 105개 기업 중 89개 기업(75.4%)이 코스닥 상장사로 나타났다. 코스피 상장사는 26건(22%), 코넥스는 1건(0.8%) 등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 코스닥 시장 혐의통보 사건의 75%(67사)가 소형주에 해당했고, 유가증권시장의 경우도 소형주가 50%를 차지했다. 또 상장폐지사유 발생, 관리종목 지정 등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부채비율이 높은 한계기업이 불공정거래에 쉽게 노출됐다.

유형별로 보면, 미공개정보이용이 67건(56.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시세조종 22건(18.6%), 부정거래 19건(16.1%) 순으로 나타났다. 시세조종은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주요 혐의통보 사건 105건 중 73건(69.5%)에서 최대주주, 대표이사 등 내부자 및 준내부자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46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또 복합 혐의사건이 53건으로 전년(43건) 대비 늘었고, 이 중 44건(83%)이 내부자 관여 사건으로 나타났다.

시감위는 “혐의특성의 변화에 대응해 더욱 정밀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석 툴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큰 이슈 사건에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금융위, 금감원,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공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들은 소규모, 재무구조 부실, 주가 급등락 기업이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점에 유의해 재무구조, 영업실적, 거래양태 등에 대한 철저한 기업가치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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