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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법안’ 심의 속도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1 17:36

수정 2019.03.11 17:36

13일 본회의 7개 법안 통과 목표
‘미세먼지 법안’ 심의 속도낸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에 정치권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3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자는데 뜻을 모은 상태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오는 13일 열릴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마련 관련 법안 7개를 통과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들은 11일 잇따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 본회의에 회부하는 등 심사에 박차를 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 본회의에 넘겼다. 법안은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만큼 후속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대기환경 보전법 개정안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교육위에서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각각 통과될 예정이다. 이중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측정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주로 담겨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개조하거나 성능·기능을 저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대기관리 권역의 지정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업장에 대기오염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안'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위는 각급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과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사용제한 관련 내용을 담은 LPG 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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