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채용비리·갑질 OUT!' 권익위 "적극행정으로 청렴 사회 만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3 14:30

수정 2019.03.13 14:30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도 업무계획은 '청렴'과 '적극행정'에 방점이 찍혔다. 채용 비리와 갑질을 차단해 기회가 균등한 사회를 실현하고, 적극행정으로 민원 빈발분야와 집단민원을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권익위 업무계획에 대해 브리핑했다. 박 위원장은 올해 채용비리·갑질 등 국민들의 일상 속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확산해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우선으로는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전년도 채용 전반을 매년 전수조사키로 했다. 채용비리가 적발된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는 즉시채용하거나 재응시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합법을 가장한 인사청탁, 후원·협찬 요구 등 갑질행위와 금품수수 등 취약분야를 발굴하고, 관련 조례.사규 등을 정비해 청탁·갑질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과 연계한 갑질 피해자 전용 익명상담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갑질 신고자에 대해 부패사건에 준하는 신분비밀 보장한다.

공직자의 사익 추구로 인한 공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권익위는 깨끗한 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국가의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국가청렴지수(가칭)'를 만들기로 했다. 제조, 건설, 금융·보험 등 10대 산업부문별 청렴수준을 진단해 청렴사회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존의 청렴도 평가는 공공부문에 한정돼 민간부문의 부패 수준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는 주관적 인식만을 측정하는 한계가 있어 객관적인 반부패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토지보상, 임대주택 등 자주 발생하는 민원은 개별 건으로 처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 민원을 감축한다는 설명이다.

국민신문고에 국민이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형태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한다.
접수된 내용은 소관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조사·처리해 민원을 유발한 원 부서에서 동일한 답변을 반복하는 행태를 개선해 나간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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