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버닝썬 측으로부터 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고 경찰을 연결해준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강모씨가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강씨는 지난해 7월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버닝썬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을 연결해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공여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범죄 소명이 되지 않았다며 반려했다.
한편 경찰은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와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30),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35)를 14일 조사하기로 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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