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한 우수 공무원에게 '득별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성비위로 해임된 경우 공무원 연금 25%가 삭감된다.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류의 9급 공무원 시험과목도 개편한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특별승진'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적극행정 확산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 추진’으로 주제를 잡았다.
먼저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승급 △근속승진기간 단축 △성과급 최상위 등급 △성과평가 가점 △포상휴가 △자기개발 기회 부여 중 1개 이상의 인센티브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의무화한다.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도 확대·적용한다. 적극행정에 대해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업무 추진 당사자에게 면책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의결 과정에서 적극행정 면책 해당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케 했다.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근뿐만 아니라 채찍도 마련했다. 소극행정 근절을 위해 소극행정 비위 중 법령을 위반하거나 비위 내용이 악성이고 상습적으로 발생할 경우 중징계 이상으로 엄중 문책키로 했다.
■성비위 해임되면 '공무원 연금 최대 25% 삭감'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성비위·음주운전 등 징계를 강화한다.
성비위로 해임될 경우 공무원 연금의 최대 25%가 삭감된다. 지금까지는 연금 불이익을 받지 않았지만 성비위 없는 공무원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유용으로 해임되는 경우와 동일한 징계 수준으로 맞췄다.
음주운전 비위에 대한 징계 수준도 상향한다. 그간 징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지만 여전히 공무원 비위 중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을 감안해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고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 기준을 한 단계씩 상향한다.
외유성 국외 출장 및 부적절한 초과근무 운영을 차단하기 위해 부당 수령액의 가산 징수를 2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 만약 부당한 초과수당을 2만원 받았을 경우 기존에는 4만원을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10만원을 징수한다.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9급 공무원 시험과목도 개편한다. 세무·교정·검찰 등 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필수적인 직류를 중심으로 1개 이상의 전문과목을 필수화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한 후 수험생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르면 2022년 시행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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