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은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3년 실시된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실수사 정황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모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씨를 사기·경매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의 향응수수 의혹은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등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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