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개념·유형 구체화…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요구 금지
[제주=파이낸셜뉴스] 좌승훈 기자=제주특별자치도가 공지사회의 갑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갑질의 개념과 유형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갑질 유형, 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요구 금지 등의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우선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지위·직책을 이용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할 수 없도록 공무원 갑질 행위 개념을 구체화했다.
갑질 행위 유형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조직 내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갑질 금지 ▷물품과 용역, 공사, 계약 등 직무 관련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주거나 절차를 지연하는 행위 ▷소속기관 등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넘기거나 관련 비용과 인력을 부담하도록 행위 등이다.
아울러 감사나 평가 등을 하는 감독기관이 해외출장이나 행사 등과 관련해 피감기관에게 부당한 지원 또는 과잉 의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감기관은 이를 반드시 거부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겨져 있다.
개정안은 오는 4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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