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희진 형제, '부모 피살' 소식 후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8 16:01

수정 2019.03.18 16:01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 부모 살해 용의자 김모씨(34)가 18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동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나머지 용의자 3명을 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 부모 살해 용의자 김모씨(34)가 18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동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나머지 용의자 3명을 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 형제가 부모가 살해되자 법원에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형제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된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 같은 결정을 내릴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이날 검찰 측도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씨 형제는 부모의 장례 절차 등을 이유로 구속을 당분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집행 정지 신청 사유와 검찰의 의견을 고려해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일 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16년 9월 기소됐다.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그러나 고가 수입차 중 1대를 제외하면 모두 리스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이씨는 징역 5년, 동생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6시 10분께 이씨의 아버지가 평택의 한 창고에서, 이씨의 어머니는 안양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씨를 검거해 현재 범행동기와 공범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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