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기준과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신설되는 건축안전팀은 화재성능보강, 내진성능보강, 건축물 안전점검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정책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또 건축안전팀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정책과 더불어 신축 건축물의 안전관리 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건축자재 유통과정에서 방화문, 내화충전구조의 품질을 종합평가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품질인정제도는 성능시험 당시 제품과 다른 불량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되며 생산 또는 공사 현장에서 적발 시 사용정지 등을 즉시 명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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