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분양가 공시항목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대폭 확대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0 11:00

수정 2019.03.20 11:00

오는 21일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분양가 공시항목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대폭 확대

분양가 공시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대폭 확대된다. 건축·토목 공사비만 51개 항목인데 분양가 공시항목은 오는 2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첫 적용사례가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여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이달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다.


공사비 항목의 경우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등 5개 정보가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토목이 세분화돼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어나고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하는 등 총 51개로 대폭 불어난다. 택지비 항목은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은 3개에서 6개로 각각 공개되는 정보가 늘어난다.

이번에 개정하는 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를 최초로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될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에서 올해 중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시행자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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