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충청지역 30개 모텔 객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투숙객의 은밀한 사생활을 불법 촬영해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숙박업소 객실에 무선 IP 불법카메라를 설치하고 사생활 동영상을 촬영해 유료사이트에 생중계한 혐의(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중 카메라이용촬영 등)로 박모씨(50)와 김모씨(48)등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간은 혐의로 임씨(26)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와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영남·충청지역 10개 도시 30개 모텔 내 42개 객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1600여명의 사생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 등은 중국에서 카메라를 구입하고 사이트 운영 등에 도움을 준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숙박업소를 돌며 무선 IP 카메라를 설치하고, 객실 내 와이파이를 통해 영상을 녹화해 왔다. 특히 박씨는 투숙객으로 가장해 숙박업소에 들어가 객실 내 TV 셋탑박스,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밀히 설치하는 과감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후 이들은 11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를 개발해 녹화된 영상과 생중계 영상을 저장·유포했다. 이들은 실시간 영상물과 녹화 영상 등을 사이트에 게시했으며, 일부 영상을 보기위해 유료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사이트 회원 4099명 중 유료회원 97명으로부터 7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구입한 카메라는 렌즈 직경 1mm의 소형이나, 가격이 3만원 안팎에 불과하고 고화질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제품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숙박업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엿본 사례가 있었으나, 해외 사이트로 영상을 생중계 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이용객들은 불필요하게 꽂힌 어댑터나 스마트폰 손전등 등을 통해 렌즈가 반사되지는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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