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아레나' 실소유주 구속영장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아레나의 탈세액이 수백억원에 달하고 서류상 대표들은 '바지사장'에 불과할 뿐 강씨가 실제 탈세의 주범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강씨를 수사하고자 그에 대한 고발을 국세청에 요청했고 국세청은 전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명의상 사장인 A씨도 강씨의 탈세 혐의에 공모관계가 가장 크게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국세청이 고발한 명의사장 6명 중 강씨와의 공모관계가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국세청이 아레나 전·현직 사장 6명을 고발한 이후 사건을 수사해 왔다.
■"최종훈, 경찰에 뇌물 공여" 진술 확보
음주운전 언론 보도 무마 의혹을 받는 최종훈은 과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을 당시 현장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현장 단속 경찰관에게 금품 공여 의사표시를 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라고 21일 밝혔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2월 서울 이태원동 일대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을 때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200만원의 금품을 주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경찰관이 최씨로부터 뇌물 공여 의사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어서 일단 최씨를 입건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무마하려 했으며 해당 경찰관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씨와 해당 경찰관 사이에 금품이 오간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35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한 정준영은 심문을 마치고 낮 12시 17분께 법원을 빠져나왔다. 그는 증거인멸 의혹을 인정하는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는지, 자신의 변호사가 입건된 사실을 알았는지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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