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과학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없애기 위해 유연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6 15:59

수정 2019.03.26 15:59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정부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해 경력단절 예방 및 연구-육아 양립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를위해 출산·육아기 여성연구자의 안정적 연구수행 지원, 유연한 근로환경 확대 등을 펴나갈 계획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6일 오후 4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제5회 심의회의'를 열고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그동안의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과 양성평등 실현에 초점을 뒀다.

이번 계획은 여성과기인법 제정 이래,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강화와 이를 통한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8개 범부처 계획으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023년까지 수행할 4대 추진전략과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제4차 기본계획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과 신산업 분야 여성 전문인력 양성 강화해 AI·빅데이터·바이오분야 등 여성 인재 3000명(30%)을 배출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젠더혁신을 위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연구계획서에 성·젠더 분석 항목 추가 등 젠더혁신 연구를 확대, 법제도 개선 등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의 유입·성장 촉진 - 활동·참여 확대 - 제도·문화 혁신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양성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시행계획을 충실히 수립해 점검키로 했다.


한편 이날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5년간의 산업기술 R&D 중장기 정책 방향의 기본방향으로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설정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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