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무렵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사가 "‘삼성이 미국에서 대통령 후보를 위해 법률적 비용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부회장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변호인 측 증인신문에서 “에이킨검프의 김석한 변호사가 찾아와 자신이 ‘이명박 캠프에서 은모 변호사와 일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핵심 인물이다. 그는 자수서와 검찰 조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요청과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거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삼성에서 대신 내 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 변호사가 한 ‘대납’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이해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이 전 부회장은 “김 변호사가 대납이야기는 안했다”면서도 “요지는 김 변호사가 ‘대통령 후보를 위해 미국에서 법률적 서비스 비용을 좀 부담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이 “(삼성이 지급한)12만5000달러를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할 만한 돈은 아니지 않나”고 지적하자 그는 “금액이 작다, 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가 요청한 것이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사안 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유력한 대통령 후보나 청와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08년에도 이 전 대통령의 취임 후 김 변호사가 찾아와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삼성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사면이나 금산분리 등을 생각하고 지원했느냐”는 질문에 “어떤 특정한 사안에 도움 받아서 했다기보다 도와주면 회사에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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