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재연 "인공지능 기술, 명확한 특허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30 19:29

수정 2019.03.30 19:29

전세계적으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특허출원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 뿐아니라 주요국은 이에 대한 별도 심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유럽 특허청의 특허심사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심층분석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의 특허 심사 기준 등을 소개했다. 최근 인공지능 관련 특허 출원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1월 발표된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 관련 특허출원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약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한국의 순으로 출원이 많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2월 인공지능 부문 리더십 확대를 목적으로 인공지능 연구개발 지원, 투자, 인력 양성, 기술보호 등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은 자동차, 신약개발 등 응용분야가 방대한 기술로서 이를 선점하려는 선진국들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인공지능 기술의 특허심사를 위한 별도의 세부 기준을 아직 마련해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유럽특허청이 특허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특허 심사기준을 제시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특허심사 가이드라인에서 인공지능을 "분류, 클러스터링, 판별 등을 위한 알고리즘"으로 정의하고 이는 본질적으로 수학적 방법에 해당하므로 특허성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기술 프로세스나 시스템의 기술적 특성(technical character)에 기여를 할 경우에는 특허성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인공지능에 의한 분류 방법이 기술적 목적을 수행할 경우에 훈련세트(training set)를 생성하고 분류 모듈을 훈련시키는 단계는 발명의 기술적 특성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특허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부연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전성태 박사는 "유럽특허청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심사기준을 마련했지만 인공지능 특허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의 확장성과 기술적 구현에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다"며 "유럽에서는 컴퓨터에서 구현된 순수한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특허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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