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통영·거제·고성 등고용위기지역 초·중·고교생 4500명 대상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수학여행비·교복구입비·체육복구입비·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수학여행비·교복구입비·체육복구입비·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1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교육비는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 △체육복구입비 △방과후자유수강권 등이며,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창원시 진해구와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4개 고용위기지역 조선업 관련 기업에서 실직 또는 휴직한 근로자 및 폐업 소상공인 자녀 중 도내 초·중·고교 재학 중인 4500여 명이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2일까지 각 학교별로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의 조사서를 제출받아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존 교육비 지원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증빙서류를 검증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약 1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자료조사서와 자격상실통지서 등의 구비서류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제출하면 각 급 학교별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도교육청은 각 사업 부서별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경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기준 설정을 위해 도내 초·중·고 학급별 학생 수와 전북 군산지역의 교육비 지원 선례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자녀 교육비 지원은 조선업 관련 지역 기업체의 구조조정(실직)과 소상공인(자영업) 폐업에 따른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등 공교육의 책무성 강화 및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경남도와의 경남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협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조치로, 교육청과 경남도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협치행정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실직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통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경남도와 도교육청 간 협의 사항을 이행하는 협치 행정을 실현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도교육청이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추정치를 근거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을 태세여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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