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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국회의원 모두에게 4.3특별법 개정 협조 서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1 14:16

수정 2019.04.01 20:29

국회 1년 3개월여 만에 법안 심사 재개…"조속 처리" 협조 요청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좌승훈 기자] 국회가 제71주년 제주4.3 추념일을 앞두고 1년 3개여 만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법안심사를 재개한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일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4.3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원 지사는 이날 서한문을 통해 "제주도는 지난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받은 4.3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며 "억울한 희생자들께 뒤늦게나마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시켜드리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어 "제주도민들은 그동안 4.3의 완전한 해결을 염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법 개정에 힘을 모으고 있다"면서 "제주4.3특별법은 좌우 이념을 떠나 화해와 상생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3 수형인들이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사례를 제시하며, 특별법 조속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원 지사는 또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진상규명을 위한 직권조사를 비롯해 화해와 상생의 통합 활동을 지원.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이미 세상을 떠나신 희생자의 억울함을 풀고, 유족들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기 위해 4.3특별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017년 12월 19일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해 최근까지 강창일(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 위성곤(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권은희(바른미래당·광주 광산구을), 박광온(바른미래당·경기 수원시정) 의원이 제출한 4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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