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다스 美 소송' 변호사, MB 항소심 증인 불출석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3 15:34

수정 2019.04.03 15:34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삼성에 다스 소송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변호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3일 이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김석한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김 변호사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 따르면 현재 김 변호사는 미국 워싱턴DC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김 변호사의 사무실로 소환장이 송달됐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됐다.

김 변호사는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았던 로펌 에이킨 검프 소속으로 2007년 대통령 선거 무렵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취임 전후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찾아가 ‘삼성이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위해 다스 소송비용을 부담해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승인 하에 다스 소송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삼성에서 대납한 소송비 중 이 전 대통령 취임 후 이뤄진 약 61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변호인은 “삼성의 자금 지원 경위에 대해 직접 알고 있는 인물은 이학수, 김백준, 김석한 세 명이다”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 전 부회장의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김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은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밝혔다.

그는 “이학수는 ‘김석한이 먼저 찾아와 자금 지원을 요청해 지원했다’고 했고, 김백준은 ‘이학수가 먼저 찾아왔다’고 했다”며 어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삼성 자금이 피고인을 위해 쓰인 이상 범죄행위가 인정된다”며 “변호인은 김백준과 이학수의 진술이 일부 다르다고 하지만, 두 명 모두 자금이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됐다는 점은 일치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5일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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