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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용위기지역’ 1년 연장..경제 활력 회복 계기 마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4 18:36

수정 2019.04.04 18:36

창원시 진해구·통영시·거제시·고성군, 2020년 4월 4일까지
고용안정 및 일자리사업, 대체·보완산업 등 정부예산 추가지원 전망
정부가 지난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경남 창원 진해구·통영·거제·고성 등 전국 8개 지역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1년 연장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경남 창원 진해구·통영·거제·고성 등 전국 8개 지역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1년 연장했다./사진=연합뉴스
【창원=오성택 기자】 지난해 정부로부터 1년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경남지역 4개 시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1년 연장돼 경제회복을 위한 동력을 마련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4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경남 창원 진해구·통영·거제·고성과 울산 동구, 전남 영암·목포, 전북 군산 등 전국 8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도를 비롯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4개 시군은 지난 2월 위기지역 점검회의를 통해 조선업 등 지역주력산업의 불황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부동산 경기위축·원룸 및 상가 공실률 증가·고용불안 등 전반적인 상황이 어렵다고 보고 지난달 초 경남도 노·사·민·정협의회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신청했다.

도는 또 고용위기지역 연장지정을 위해 정부부처와 국회, 청와대 등을 수차례 방문, 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연장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고용부가 위기지역 연장조건으로 해당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야 한다는 정량지표만을 설정한 것에 대한 개정을 건의한 결과,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정성지표가 새로 추가됐다.


당초 정량지표를 충족하지 못했던 고성군과 창원 진해구의 경우, 공동주택·상가 공실률 증가, 아파트 가격 하락, 부동산 거래량 감소,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감소, 인구 감소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용위기지역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또 지난 1년간 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정부추경·예비비 등 2300여억 원을 투입해 근로자·실직자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소상공인·기업체 지원사업을 벌였으며, 도 자체적으로 실직자 재취업 지원, 조선협력업체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 지방세 유예 등을 추진했다.

특히 시군과 공동으로 고용위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체·보완산업 육성, SOC사업 및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위기지역 연장 결정으로 향후 1년간 정부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행스럽긴 하지만 아직 위기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번 연장을 계기로 자체 경제 활성화 사업 확대 및 국비확보를 통해 지정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4개 시군이 빠른 시일 내 경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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