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4월 임시국회 8일부터...탄력근로제·추경·선거제 등 난제 산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5 11:43

수정 2019.04.05 11:43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여야가 8일부터 5월 7일까지 한달간 일정으로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의원총회를 열고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중요한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가 하루가 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날로 마무리되는 3월 임시국회는 2기 내각 7개 부처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주요 정치일정이 빼곡히 열히면서 정작 시급한 주요 법안은 제대로 손도 대지 못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서 4월 임시국회의 부담도 늘고 있다.

당장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 주요 논의 대상에 올랐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여야가 갈등을 빚어온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밖에도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 등 혁신·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도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4월말 처리를 예고한 미세먼지·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도 4월 국회의 몫이 되고 있다.
또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도
4월 국회에서 결론이 날지 주목되고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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