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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8일부터...추경·선거제 등 난제 산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05 15:42

수정 2019.04.05 15:42

5일 방위비분담금 비준안, 임세원법 등 본회의 처리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4월 임시국회가 오는 8일부터 한달간 일정으로 열린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중요한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가 하루가 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시 국회는 연말·연초 정국이 김태우·신재민 폭로정국에 이어 선거제 개혁법안 처리 문제로 국회가 사실상 개점 휴업을 이어온 만큼 어느때 보다 할일이 많은 국회가 될 전망이다.

노동 현안만 봐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 등이 대기 중이다.

또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 여야가 갈등을 빚어온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도 산적해 있다.


여기에 정부가 이달말 처리를 예고한 미세먼지·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도 이번 국회의 몫이 되고 있다. 추경안을 놓고는 여야 신경전도 예상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추경안이 도착할 때쯤 천천히 하는 방안을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정하겠다"며 추경안을 포함한 일부 안건은 처리 일정을 늦출수 있다는 입장으로 보이고 있어 진통도 예고 중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한비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을 비롯해 '임세원법', '일하는 국회법' 등 119건의 비쟁점 법안과 동의안을 처리했다.

임세원법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 의료인에 대한 잇따른 폭행이 계기가 됐다.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두고, 매월 2회 이상 여는 내용이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은 부대 의견을 통해 정부가 우리 국민의 예산인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해외미군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그동안 한미 군 당국 간 합의에 따라 진행해 온 역외자산 정비 관행을 개선해 궁극적으로 철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역대 방위비 중 괌 미군기지 전용 등 논란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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