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 표류 장기화…원거리조업·사고 위험↑
제주도 어선주협의회, 어업협상 재개·대책 마련 촉구
제주도 어선주협의회, 어업협상 재개·대책 마련 촉구
[제주=좌승훈 기자] 한일 어업협상이 양국 간 이견으로 한일어업공동위원회조차 열리지 못하면서 어업인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제주도 어선주협의회는 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 어업협정이 결렬된 지난 2016년 7월부터 가까운 일본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갈치잡이를 못 해 10배나 멀고 사고 위험이 큰 동중국해에서 조업할 수밖에 없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제주 갈치잡이 연승 어업인들은 일본 EEZ에서 자유롭게 갈치잡이를 해 왔으나, 1999년 한일 어업협정이 발효되면서 각종 규제에도 국가의 방침에 따라 왔다"면서 “특히 일본의 무리한 요구로 한일 어업협정이 갱신되지 못하면서 결국 오늘날 제주 갈치잡이 연승 어업인들은 목숨 건 원거리 조업에 내몰리며 출어경비·사고위험 증가 등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에 대해 "지금까지의 조업 척수를 유지해 2019년 7월 1일부터 입어가 가능하도록 협상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농·어업 분야 소득세법 개정(농업 10억원·어업 3000만원까지 비과세)과 협상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 노후어선 대체 건조자금 지원, 연승 대체어장 개척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일본 측은 우리 연승어선의 불법 어업 문제를 제기하며, 갈치잡이 어선 200척 가운데 130척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 측은 "일본의 대폭적인 입어 규모 축소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협상 조건"이라며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향후 불법 어선의 일본 EEZ 입어를 금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