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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고용위기지역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1 12:35

수정 2019.04.11 12:35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에 따라 1년간 2.5%에서 2년간 2.5%로 이자차액보전
경남도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창원시 진해구와 거제·통영·고성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사진=경남도
경남도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창원시 진해구와 거제·통영·고성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사진=경남도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도가 고용위기지역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11일 경남도에 따르면 창원시 진해구와 거제·통영·고성이 내년 4월까지 1년간 고용위기지역으로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기간을 연장한다.

지원기준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기존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에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확대한다.

또 융자금액에 대해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도가 지원한다.

도는 최근 조선업계 선박 수주가 증가하면서 조선업 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불황으로 당분간 고용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차액 보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1일 2분기 일반자금부터 적용된 ‘보증상담 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상담시간을 잡은 소상공인들은 지정날짜에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다.

고용위기지역 소상공인들은 변경된 이차보전 기간 확대 혜택을 받게 되며, 올해 1분기 자금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19년도 2분기 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변경 계획 공고문’과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고용위기지역 시군과 함께 대체·보완산업 육성, SOC사업,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해 둔 상태”라며 “고용위기지역 연장을 계기로 자체 경제활성화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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