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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강성노조 견제 법 추진..여야 논쟁 예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1 16:42

수정 2019.04.11 16:42

한국당, 강성노조 견제 법 추진..여야 논쟁 예고

대기업 강성노조를 견제하기 위해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이 자유한국당에서 추진된다.

이외에도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파업도 금지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안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경영계 의견이 반영된 이같은 개정안이 제1야당을 통해 발의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되면서 노동계 입장을 살피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일전이 예상된다.

■노조법+파견법 동시 발의
11일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파업 중 사업장에 제조업 등 모든 업무에 대한 근로자 파견 허용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 파업 금지 △파업 찬반투표시 파업기간 사전 공고, 투표일로부터 4주 이내 파업 실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특정노조가입 강요 등 노조 부당노동행위 신설 △위법 단체협약 미시정 행위 처벌 강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 등이다.

그동안 전면 금지돼왔던 대체근로가 파업기간 중에는 허용하도록 한 부분부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노조법에 따라 파업(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가 금지되면서 조업중단과 생산차질로 인한 사업장의 경영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을 위해 관련 법률인 파견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현행 파견법은 파업 중인 사업장에 대해 파견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서 자동차 공장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가 제외돼 파업시 해당 업무 대체근로가 원천 차단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파업 중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파견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도록 했다.

■여야, 치열한 논쟁 예고
앞서 지난해 12월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해고자·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노조의 입장이 반영된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맞서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경영계 의견을 반영한 노조법과 파견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하면서 올한해 여야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체계 개편을 놓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노조법을 놓고 전선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 법안 처리 보다는 논쟁 과정에서 파생될 논란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강성노조 권력을 비대하게 만든 것이 현재의 노조법과 파견법이란 경영계 입장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자유 협약' 비준에 맞춰 대등한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노동계 입장이 여야 대리전으로 가열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안과 한국당 안 모두 처리될 가능성 보다는 해당 법을 놓고 사회적 공론화의 불씨를 당겼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노위 관계자는 "여러 현안이 많겠지만 원내 1, 2정당이 서로 맞설 법안을 발의하면서 정책 대결의 장이 마련됐다"며 "이념 논쟁으로도 번질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지만 건전한 토론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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