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장 안팎에서 갑질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
캠코는 16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 본사에서 법무법인 한올과 갑질 피해 회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부산인권상담센터와도 갑질 피해자 심리 상담 협약도 체결했다.
이날 2건의 업무협약은 지난 2월 발표된 정부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구제를 위한 법률 지원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갑질 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대내외 갑질 행위에 대한 법률자문, 소송 등 법률서비스 △비밀보장과 재발방지를 위한 갑질 피해자, 신고자, 가해자 개별 심리상담 등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법률 및 심리 상담 비용은 캠코가 지원한다.
캠코는 지난해 캠코 홈페이지 내 윤리경영 사이트에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국공유지 개발사업 현장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청렴·인권 신고함을 운영하는 등 갑질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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