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캠코, 직장 갑질 피해자 보호·지원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7 18:23

수정 2019.04.17 18:23

지난 16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캠코 본사 47층 대회의실에서 권남주 캠코 부사장(가운데)이 김미애 법무법인 한올 대표 변호사(왼쪽)와 '갑질 피해 회복.지원을 위한 법률 상담 업무협약'을, 원형은 부산인권상담센터장과 '갑질 피해 회복.지원을 위한 심리상담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캠코 제공
지난 16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캠코 본사 47층 대회의실에서 권남주 캠코 부사장(가운데)이 김미애 법무법인 한올 대표 변호사(왼쪽)와 '갑질 피해 회복.지원을 위한 법률 상담 업무협약'을, 원형은 부산인권상담센터장과 '갑질 피해 회복.지원을 위한 심리상담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캠코 제공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장 안팎에서 갑질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

캠코는 지난 16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 본사에서 법무법인 한올과 갑질 피해 회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부산인권상담센터와도 갑질 피해자 심리상담 협약도 체결했다.
이날 2건의 업무협약은 지난 2월 발표된 정부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갑질 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대내외 갑질 행위에 대한 법률자문, 소송 등 법률서비스 △비밀보장과 재발방지를 위한 갑질 피해자, 신고자, 가해자 개별 심리상담 등에서 상호협력할 예정이다.
법률 및 심리상담 비용은 캠코가 지원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