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5월까지 교통사고와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불법 점용시설물 우선 조치.
미이행시 강제철거조치 등 엄정대응.
【홍천=서정욱 기자】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소장 전상억)는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5월까지 44호선 국도 등에 대한 국도변 불법점용시설물을 일제정비한다 고 19일 밝혔다.
미이행시 강제철거조치 등 엄정대응.
19일 홍천국토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정비구간은 여름철도로이용자가 증가하는 홍천~인제 구간 국도44호선 79.3km와 춘천~가평 국도 46호선 57.7km구간이다.
특히 교통사고와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불법 점용시설물은 우선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오는 5월까지 불법점용시설물 게도기간을 설정,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후 자진철거 미이행 시설물에 대하여는 고발, 강제철거조치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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