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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일자 연기서류 제출 쉬워졌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9 10:41

수정 2019.04.19 10:59

병무청이 입영을 앞둔 장정들의 입영일자 연기서류를 팩스를 이용해 제출할 수 있도록 ‘대표팩스’를 운영한다. 사진은 경남지방병무청 전경이다./사진=경남병무청
병무청이 입영을 앞둔 장정들의 입영일자 연기서류를 팩스를 이용해 제출할 수 있도록 ‘대표팩스’를 운영한다. 사진은 경남지방병무청 전경이다./사진=경남병무청
【창원=오성택 기자】 입영을 앞둔 장정들이 입영일자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 팩스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경남지방병무청은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신청 민원서류를 병무청 대표팩스(1588-8999)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대표팩스 운영을 시범 시행한데 이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대표팩스를 통한 민원서류 신청제도를 운영한다.

민원인이 대표팩스로 연기신청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에서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전송한 뒤, 민원인에게 서류 도착여부와 처리부서 연락처를 문자로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실시간 서류 도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병무청은 대표팩스로 제출 가능한 민원서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병무상담은 기존 운영 중인 전화(1588-9090)로, 팩스민원은 1588-8999로 일원화해 병역의무자들의 편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불만사항을 미리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중심의 정부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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