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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신분으로 키스방 운영하던 30대, 2심서도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9 13:33

수정 2019.04.19 13:33

현직 경찰 신분으로 유치원 100m 근방에서 키스방 운영하다 적발된 이후에도 장소 옮겨 재차 영업 
현직 경찰 신분으로 키스방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현직 경찰 신분으로 키스방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현직 경찰 신분으로 키스방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32)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 27일까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며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소는 유치원에서 약 100m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인 것으로 확인돼 A씨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는다.

당시 현직 경찰관 신분이었던 A씨는 키스방 카운터에 앉아있던 도중 단속 경찰관이 들어오자 신분을 숨기기 위해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놀러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신분이 밝혀졌지만 종업원 B씨에게 ‘네가 업주라고 진술하라’는 취지로 말해 허위자백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키스방 운영이 적발된 이후에도 A씨는 지난해 7월에서 9월 16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의 오피스텔을 빌려 또 다시 키스방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1심 재판부는 "치안과 질서유지를 본분으로 하는 경찰관이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유사성행위를 알선해 질서를 어지럽히고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81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유지를 선고했다.

#경찰 #키스방 #징역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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