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별 다른 정보로 혼란 야기
접이식 문, '사용 중' 표시에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는 화장실도 있어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고도 불리는 이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이들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로 39회를 맞이했다.
접이식 문, '사용 중' 표시에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는 화장실도 있어
[편집자주] ‘시선을 끌다 이목을 끌다.’ 생각해볼 만한 사회 현상을 가져와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누구나 편리하고 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그러나 장애인에게는 찾아다녀야 할 공간인 동시에 무관심을 마주하는 공간이다.
대중교통인 지하철, 그 속에서도 무관심은 목격됐다.
■ 장애인 화장실, 1호선 '10곳 중 2곳’꼴...틀린 정보도 있어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1호선에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은 79곳 중 17곳에 불과하다. 10곳 중 2곳이 설치되어 있는 셈이다.
낮은 설치율과 더불어 또 다른 문제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교통공사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다르다는 점이다.
1호선 청량리역의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는 ‘화장실’이 설치되어있다고 기록된 반면,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해당 역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없다.
이밖에도 3호선 충무로역, 지축역, 충무로역, 고속버스터미널역의 장애인 화장실 설치 정보 역시 달랐다.
■ 화장실 표시 없는 ‘숨은’ 화장실에 접이식 문까지...불편함 ↑
화장실 입구에 장애인 화장실 표시가 없는 곳도 있었다. 장애인이 화장실을 찾는데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청량리역에 위치한 장애인 화장실은 이른바 ‘숨은 화장실’에 가까웠다. 화장실 내부에 장애인 화장실 표시가 되어 있어 외부에서는 화장실 유무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접이식이었던 해당 화장실 문은 뻑뻑해 잘 열리지 않았다. 신체적 불편함을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버거워 보였다.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규정 또한 명백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관계자는 “명확한 규정은 아닌데 바깥쪽(입구)에 표시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 같다”고만 말했다.
■ ‘장애인 화장실’ 사용 중?...‘비어 있어’
장애인 화장실이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다.
제기동역과 여의도역에 위치한 장애인 화장실은 굳게 닫혀 있었다.
약 20분이 지나도 나오는 사람은 없었다. 관계자에게 협조해 문을 열어 보니 화장실 안은 비어있었다.
화장실을 청소 중이던 A 씨는 “이렇게 문이 잠겨있으면 우리가 청소하기 싫어서 그러는 줄 아는 데 아니다”라고 말했다.
A 씨는“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할머니들이 문을 여는 방법을 몰라 손으로 밀거나 안에서 버튼을 눌려 저절로 잠기는 경우가 있다”며 “하루에도 몇 번씩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소연했다.
■ 누구를 위한 곳인가...배려 없는 장애인 화장실
무늬만 장애인 화장실인 곳도 있다.
1호선 제기동역은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돼 있었지만 휠체어를 탄 사람은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견됐다.
휠체어를 탄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통해 이동해야 하는데, 해당 역의 화장실은 계단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곳에는 화장실을 가려면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반대편 대합실 2번 출구 앞으로 가라'는 안내문이 있었다.
그러나 대합실 2번 출구로 가는 길엔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만 있었다.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심지어 2번 출구로 가는 계단에는 휠체어 장애인의 유일한 이동 수단인 휠체어 리프트마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해당 역의 청소 관계자는 B 씨는 ‘휠체어를 탄 사람들의 이용도’를 묻는 말에 “이곳은 휠체어를 타고는 올 수 없는 구조다”라면서 “사실상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밝혔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김남진 사무국장은 "현재 법적인 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곳이 많다"라면서 "그 기준에라도 맞게 설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치를 한 이상 이용자가 많든 적든 간에 상관없이 잘 관리를 해서 이용자들이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 장애인을 위한 추가적 설비가 필요하다"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기준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사무국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화장실 내에 영아용 거치대밖에 없다"라면서 "중증 장애인 혹은 초등학생, 성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기저귀 교환대, 거치대를 설치하는 등의 추가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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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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