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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사업 투자하라' 40억대 부동산 사기친 부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9 17:47

수정 2019.04.19 17:47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분양사업에 투자하라며 거액을 받아 가로챈 60대 건설시행업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19일 아파트 분양사업에 투자하라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건설시행업자 A(65)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A씨의 아내B(49)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경북 경산시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며 투자자 64명을 속이고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총 341차례에 걸쳐 31억 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많아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의 범행에 동조해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믿고 범행했고 이 중 B씨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부동산사기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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