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 강남 클럽 ‘버닝썬’ 영업관리자(MD) 출신 중국인 여성 바모씨(일명 애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바씨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마약류 투약 범죄혐의는 인정된다. 하지만 마약류 유통 혐의는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고 소명도 부족했다”며 “피의자가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바씨는 마약 투약 혐의와 함께 버닝썬 VIP 고객을 상대로 마약을 유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