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마약 투약 혐의 ‘버닝썬’ 이문호 대표 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19 23:50

수정 2019.04.19 23:50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4.19/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4.19/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29)가 영장 재청구 끝에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달) 영장청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을 포함해 범행이 상당 부분 소명된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달 마약 투약·소지 혐의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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