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인터넷 중고사기 전과 4범 20대, 징역 1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2 09:51

수정 2019.04.22 09:51

인터넷 상에서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십 명에게 200여 만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인터넷 상에서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십 명에게 200여 만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인터넷 상에서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십 명에게 200여 만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엄상문 판사)은 인터넷을 통해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돈만 가로채 사기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부터 12월에 이르기까지 A씨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해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며 53명을 속여 총 2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에도 중고물품 거래 사기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과거 네 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중고 #사기 #징역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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