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항공, 해상, 특급 탁송에 소요되는 물류비를 수출기업이 선 지출하고, 수출확인서와 물류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실비를 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발생된 물류비도 소급 적용해 지원하고 있으며,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인천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중소 제조업체이며, 유통.무역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맞춤형 원스톱지원서비스인 비즈오케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산업진흥과나 인천상공회의소로 문의하면 된다.
임경택 시 산업진흥과장은 “중국은 인천의 최대 교역국으로 내륙지역의 신규 시장 개척과 더불어 신남방, 신북방 지역 진출 등 수출 다변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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