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플라이강원 안전운항능력 검증 실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2 13:13

수정 2019.04.22 13:13

85개 항목 3800여 검사항목 기반 5개월간 적합여부 검증․현장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안전운항능력 검증을 실시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플라이강원은 올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신규LCC(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3개사 가운데 가장 먼저 운항증명(AOC) 검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사가 안전운항 수행 능력을 갖추었는지 검사하고 승인하는 제도다. 사업면허를 받은 이후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관리, 정비관리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을 검사한다. 안전운항 능력이 검증되면 운항증명서(AOC)와 항공사가 준수해야 할 운항조건·제한사항이 수록된 운영기준을 함께 발급한다.


이번 검사를 위해 점검팀은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보안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 14명으로 구성하고 약 5개월에 걸쳐 국가기준(85개 분야, 3800여 개 검사항목)에 따라 서류 및 현장검사를 실시하며, 특히 서류검사는 항공관련 법령, 각종 규정·교범·매뉴얼 등의 수립여부 뿐만 아니라 제반 안전규정의 이행계획, 시행방법도 같이 검사를 한다.
이후 50시간이 넘는 시범비행, 비상착수, 비상탈출 평가, 공항지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분야별 안전운항 준비상태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항증명이 발급되면 신규 취항 노선에 대해 전담감독관(운항·정비 각 1명)을 지정해 취항 후 1개월까지 운항현장에서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 한다.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김상수 과장은 "취항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해 운항증명 검사에서 확인한 안전운항 능력 유지 여부를 진단하는 등 신생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