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박성찬 남양주시의원 택시쉼터 운영 대표발의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4 07:23

수정 2019.04.24 07:23

박성찬 남양주시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박성찬 남양주시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박성찬 남양주시의원이 제260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택시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택시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쉼터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나 남양주도시공사에 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택시쉼터 수탁자의무와 위탁계약의 해제 내용이 포함됐으며 음주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나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택시쉼터 사용을 제한했다.

박성찬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이 택시 종사자의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택시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이창희, 이상기, 원병일, 이도재, 전용균, 백선아, 장근환, 최성임 의원도 공동 발의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