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사개특위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을 처리하기 위해선 해당 상임위 소속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된다. 현재 사개특위 위원은 18명으로 11명 이상이 찬성해야하는데, 반대입장인 한국당(7명)을 감안하면 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패스트트랙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 의원에 대해 사보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오 의원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사개특위 위원을 사임할 뜻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이 같은 의사를 담은 문건을 국회의장실 의사과에 접수했다고 전했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하고 있는 바른정당계 의원들도 당 지도부의 '선수교체'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 시키겠다는 것은 당이 무법천지인 것을보여준다"면서 "사보임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원들에게 깊이 사과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오 의원은 현재 사지가 멀쩡하고 사리분별도 분명하다"며 "오 의원 본인이 사개특위 위원으로 소신투표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김관영 원내대표도 사보임을 하지않기로 약속했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도 바른미래당의 사보임 추진이 국회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권성동 의원은 "법안을 심사하고 표결해야하는 의원을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사보임시키는 건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따르면 위원 사보임은 임시회의 경우에 회기 중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도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 개선될 수 없다.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오 의원이 사보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마저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한국당의 논리다. 이에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방문, 오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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