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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노동계가 뽑은 '최악의 산재기업'…"위험 외주화 막아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4 15:06

수정 2019.04.24 15:06

포스코건설 /사진=연합뉴스
포스코건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노동자 10명이 숨진 포스코건설이 노동계가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등으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은 2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중대 재해 발생 보고 통계를 기반으로 선정된 이번 명단에서 1위는 포스코건설이 차지했다.

이들은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3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등 한 해 동안 10명이 건설현장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며 "포스코건설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33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2위는 지난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세일전자, 공동 3위는 각각 5명이 숨진 포스코, 대림산업, 한화가 차지했다. 공동 6위로는 4명이 목숨을 잃은 CJ대한통운,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두영건설이 선정됐다.

산재사망 캠페인단은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작업 도중 숨진 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 의사·간호사들의 잇따른 과로사·과로 자살을 막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에 '특별상'을 수여했다.

아울러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대다수가 하청노동자라는 점도 지적했다.


포스코건설에서 숨진 10명, 포스코 제철현장에서 사망한 5명을 포함해 공동 3위 대림산업 사망 노동자 5명 중 4명은 모두 하청노동자였다고 캠페인단은 전했다.

캠페인단은 "위험의 외주화로 건설, 제철소,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죽음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며 "재벌 대기업은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중대재해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일명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초래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지난 22일부터 40일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 산안법은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해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 캠페인단 관계자는 "발표된 개정 산안법 하위령은 도급 금지가 오히려 완화돼 원법보다 후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위험의 외주화 금지에 맞게 좀 더 명확한 산안법 하위령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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