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남지역 공직자 무사안일·규제남용·행정편의 여전

오성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5 10:35

수정 2019.04.25 10:35

경남도 일선 시군 대상 소극행정 특정감사 벌여 소극행태 25건 적발
위반사례 공유 및 연 2회 특정감사로 소극행정 마인드 혁파 예고 
경남도가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소극행정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민선7기 출범 이후에도 공직자들의 행정편의 등 소극적인 행정자세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경남도
경남도가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소극행정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민선7기 출범 이후에도 공직자들의 행정편의 등 소극적인 행정자세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경남도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도가 도내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소극행정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행정편의 등 소극적인 행정자세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2개월에 걸쳐 사천시와 의령·함안군을 대상으로 소극행정 개선을 위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총 25건을 적발하고 51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결과를 보면 고의적인 법령 위반으로 국민의 권익침해와 소속기관의 재정적 손실을 입히는 중대한 소극행정은 없었으나, 소극행정의 주요 유형으로 분류되는 △규제남용 4건 △처리지연 7건 △무사안일 3건 △선례답습 3건 △행정편의 3건 △기타 3건 등 전체 25건의 소극행정 행태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개발행위 허가 시 이행보증금 과다 예치 △불가능한 보완 요구로 민원처리 지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인용건 처리 지연 △법령에서 정한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기간 임의 적용 △법령 근거 없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과도한 보완요구 △지방세 추징금 추징 소홀 등 업무태만으로 도민과 기업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전가한 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도는 소극행정 관련자 51명에 대해 훈계 및 주의 등 신분상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불합리한 업무처리에 대해 시정·주의·개선을 권고하는 행정상 조치와 103만원을 추징하는 재정상 조치 등을 포함한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서를 이번 주 안으로 해당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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