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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안) 제정, 도의회로 공 넘어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5 12:07

수정 2019.04.25 12:07

경남교육청, 자체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거친 수정조례(안) 26일 도의회 제출
박종훈(사진 가운데) 경남교육감이 25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6일 ‘경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경남교육청
박종훈(사진 가운데) 경남교육감이 25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6일 ‘경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경남교육청
【창원=오성택 기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이 경남교육청의 손에서 떠나 최종 의결기관인 경남도의회로 넘어가 어떤 결말이 나올지 주목된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25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친 경남학생인권 조례 수정(안)을 오는 26일 경남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은 총 4장 6절 53조 175항 78호로 구성됐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자유권 △차별받지 않는 평등권 △학생자치와 학교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기 위한 교육복지권을 담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도내 한 고교생이 ‘학생 인권을 더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사건을 언급하며, 이제 학교가 경쟁 위주의 입시교육과 강요 및 억눌림의 문화에서 벗어나 즐겁게 공부하며 행복하게 생활하는 배움터로 변해야 함을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좀 더 자세하게 명시함으로써 학생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교육은 아이들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길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남학생인권조례가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아이들의 미래역량을 높이는 행복 교육의 길을 열어가는 신호등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미래 교육의 길을 열어가겠다”면서 “경남도의회에서 조례 내용을 심의하고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하며 도민과 교육 가족에게 경남교육청의 조례 제정 노력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경남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3월 도민과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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