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배터리 방전돼 촬영된 영상은 없어
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 의사가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해당 병원에 재직중인 의사 A(30)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15분께 병원 1층에 위치한 탕비실 환풍구에 정육면체 모양의 약 2cm 크기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탕비실은 여성 간호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로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간호사들은 다음날인 18일 오전 8시 31분께 카메라 설치 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탕비실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당일 오후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간호사들의 탈의 모습 등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카메라의 배터리가 방전돼 실제로 촬영된 영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즉시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병원 #몰래카메라 #의사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