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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BMW 항소심서도 벌금 145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6 16:49

수정 2019.04.26 16:49

벤츠 일부 혐의 무죄…벌금 2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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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법인 및 관계자들에 대해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 및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다. 재판 쟁점이 된 변경인증 누락을 변경보고 누락으로 오인했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BMW 항소 기각, 벤츠 감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26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대해 원심 판결과 같은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직원 항소를 기각해 6명 중 인증업무를 담당했던 3명은 징역 8~10월을 선고했다.
나머지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나쁜 차량이 수입되지 않도록 방어하려는 것이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라며 "이를 위해 인증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BMW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에 대해선 벌금 27억3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벌금 28억1000여만원이었지만 2심에서는 일부 차량 대수 오기를 뺐다. 담당 직원 김모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지만 일부 행위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장 큰 쟁점이 된 '변경인증 누락'에 대해서는 BMW, 벤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배출가스와 관련 없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 변경인증이 아닌 변경보고를 누락했다며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변경인증 누락', 법원 판단 달라

자동차수입자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및 소음관련 부품 등)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변경인증은 배출가스 허용치와 관련된 중요사항 부품이 변경될 때 재인증을 받는다.
반면 중요사안이 아닌 부품에 대해선 변경보고를 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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