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20대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경북에 있는 여자친구 B(당시 20)씨 집에서 B씨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의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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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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