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이 선거법 및 공수처법에 대해 이미 합의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독자안을 꺼내든 데 이어 민평당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히며 "패스트트랙 성사만을 위해 동일 사안에 대해 내용이 다른 두 법안의 동시 상정이라는 억지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장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3/5이 넘는 의원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법안에 대해 동시 찬성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법안 표결 시 어떠한 법안을 표결하고 우선해야 하는지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다만 "두 (공수처) 법안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재논의 위한 협상 테이블을 여야 4당 원내대표에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의원이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개특위 위원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만큼 박 의원이 반대할 경우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다.
앞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 별도 공수처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면서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추진을 놓고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권은희 의원을 중심으로 독자안을 발의한 것이다 .
김 원내대표는 권 의원의 공수처 안과 여야가 합의한 공수처 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바른미래당 공수처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 상태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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