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아시아나항공, 희망휴직 이어 '희망퇴직'도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02 09:41

수정 2019.05.02 09:41

2년치 연봉 위로금·자녀학자금 2년간 지원..."자구노력 일환"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희망퇴직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이 회사는 지난달 말 운항(조종사), 캐빈승무원, 정비직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휴직을 신청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매각 전 경영상태를 조금이라도 더 양호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2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사내 인트라넷에 '희망퇴직 신청접수' 공지를 올렸다.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로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영업·공항서비스 직군 가운데 근속 15년 이상자다.
이달 중순까지 신청을 받아 인사팀 심의 후 희망퇴직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퇴직 일자는 내달 30일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 위로금과 자녀 학자금 2년간 지원 등 혜택을 준다. 퇴직 위로금은 2년 치 연봉(기본금+교통보조비)을 계산해 지급한다. 아시아나항공 15년차 이상 직원은 대부분 과장·차장급으로 연봉은 7000~8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마다 다르지만, 1억5000만원가량의 위로금이 지급되는 셈이다.

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간 자녀 학자금 지원도 계속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직원의 중·고교생 자녀는 물론 대학생 자녀에게도 학자금 100%를 자녀 수와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다. 희망퇴직자 중 전직·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외부 전문 기관의 컨설팅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의 하나로, 직원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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