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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미세먼지는 "농도보다 성분과 질의 문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02 14:01

수정 2019.05.02 14:01

독성물질 많은 유해물질배출량 증가
환경단체, 발표내용과 체감에 차이 커
유해무질 배출 규제 감시하는 제도 마련해야
울산시의회 관련 조례 제정 추진 중
지난 2018년 10월 울산시에서 열린 울산지역 30개 기업 미세먼지 저감 MOU 모습.
지난 2018년 10월 울산시에서 열린 울산지역 30개 기업 미세먼지 저감 MOU 모습.

【울산=최수상 기자】 미세먼지에 유해물질까지 더해진 ‘울산형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배출을 강제할 조례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울산시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전국 TMS 부착 626개 사업장을 상대로 지난해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울산지역에서는 총 2만2207t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 한 해 전보다 123t 증가했다.

이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타 사업장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총 33만 46t)이 전년에 비해 9% 감소한 것과 달리 역으로 증가한 수치다.

TMS로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 7종이다.

올 초에는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울산의 미세먼지 독성이 서울의 8배나 된다는 이종태 고려대 환경보건학과 교수팀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대기오염물질과 사망률의 관계를 분석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울산은 전국 7개 광역시 중 사망률이 가장 높았고 도시마다 극명한 사망률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이산화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울산시의회는 미세먼지 농도보다 성분과 질의 문제 크다는 인식 아래 울산시가 현재 추진 중인 ‘울산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뒷받침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의 미세먼지의 유해물질 함유는 겨울철보다는 여름철로 옮겨 갈수록 농도가 짙어지는 편이다. 울산항만과 울산석유화학단지, 조선소 등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외에도 이산화질소(NO2), 이산화황(SO2) 때문이다. 게다가 대기 중 벤젠, 톨루엔 등 발암물질이 함유도 전국 평균에 비해 많은 편이다.

지난해 UNIST 도시환경공학부의 최성득 교수팀의 연구에서도 미세먼지에 함유된 독성물질 다환방향족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의 농도 또한 여름철에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김시현 울산시의원이 마련한 간담회에서 울산지역 환경단체들은 행정에서 발표하는 미세먼지 수준과 실제 시민이 체감하는 수준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단체와 시민이 주도하는 미세먼지 감시단이나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공단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감시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오염물질 배출을 기업자율에 맡기면 이번 여수산단의 대기오염배출량 조작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조례를 통해 민간의 감시와 배출 규제를 강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부터 6개 분야 23개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 오염물질을 40% 이상 줄이고 특히,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3㎍/㎥에서 15㎍/㎥로 낮추는 울산형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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