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음주운전 전과 5범, 또 술 마시고 운전대 잡아... 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02 20:29

수정 2019.05.02 20:29

막걸리 마신 뒤 운전해 차량 두 대, 보행자 등 충돌 사고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5번이나 처벌받은 50대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5번이나 처벌받은 50대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5번이나 처벌받은 50대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A(56)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8시께 부산 남구 문현동의 한 대형마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마주오던 승용차 두 대와 충돌한 뒤 100m 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도주하던 A씨는 인근에 주차된 오토바이와 보행자 B(70)씨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A씨는 지인들과 막걸리를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지난해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창호법 #음주운전 #구속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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